선거법 바로알기

2월 7일부터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말글 2009. 2. 5. 11:18

2월 7일부터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후보자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8조②)]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7일까지 사직 (법 제53조①)

 

2009. 2. 5(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권)는 4월 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7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는 2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는 누구든지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이번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월 7일까지 소속기관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접수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실시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