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재외국민 투표 2012년부터 현실로(YTN) [앵커멘트] 오는 2012년부터 19살 이상 재외국민 대부분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장소는 재외 공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40만 명에 달하는 19살 이상 재외 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녹취:조진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재외 국민에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정치사의 한 획을 장식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우리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는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 국민에게는 지자체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투표 장소는 해외 공관으로 하기로 하고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관이 아닌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위성 송출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금품을 동원한 과열 선거 가능성이 높고 불법행위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