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공문서변조' 광주시의원 직위상실형(연합)

말글 2009. 1. 29. 20:01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48)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영남 판사는 29일 지하철 청소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데 개입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48)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2007년 1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역사 청소와 방역사업 입찰에 실적을 부풀린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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