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여수시선관위, 오현섭 시장 ′경고 조치′(경향닷컴)

말글 2009. 1. 29. 10:23

여수시선관위, 오현섭 시장 ′경고 조치′(경향닷컴)

 여수/ 나영석기자 ysn@kyunghyang.com

 

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현섭 여수시장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선관위는 오 시장이 시가 매월 한차례씩(10만부) 시비를 들여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인 ‘거북선 여수’에 지난 2년전부터 오 시장의 ‘개인 치적성 홍보 기사’를 매월 게재,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선관위는 오 시장이 현행 법을 알고서도 고의로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은 시정 소식지를 통한 지자체장의 개인 홍보성 기사를 매 분기(3개월)에 1회에 한해서만 싣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 홍보물을 통한 지자체장의 불법 홍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비를 들여 시정 소식지 외에 엑스포 소식지, 자원봉사자 소식지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여수/ 나영석기자 ysn@kyunghyang.com> in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