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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뒷돈' 국회의원 부인 실형(연합뉴스)

말글 2009. 1. 21. 20:36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국회의원 부인과 기초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 의원 부인 주모(56)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양 판사는 또 주씨에게 수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최운초(64) 북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역시 돈을 건넨 김모(68.여) 구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돈으로 공직을 매수한 부정부패 사건의 전형으로서, 작게는 광주 북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크게는 투명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또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불법을 통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 의장에 대해서는 "여러 계좌를 거쳐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준 것을 보면 처음부터 의장 선거와 관련된 청탁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고, 의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남편 김 의원에게 부탁해 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의장으로부터 8천만원, 김 의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최 의장 및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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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1/21 13:29 송고

 

<풀뿌리 민주주의 흔든 구의회 뒷돈선거>(종합)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구의회 의장선거에서 수천만원씩 주고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의 부인과 구의회 의원 2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든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감투'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인 것도 모자라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까지 끌어들여 뇌물까지 건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한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도 여론을 등한시한 채 의정비를 올려 주머니를 채우는가 하면 곳곳에서 추태와 물의를 일으키면서 기초의회는 `무용론'을 넘어 `해악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1일 징역 6월~1년2월씩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 부인 주모(56)씨와 주씨에게 거액을 준 최운초(64) 광주 북구의회 의장 등이 연루된 사건은 이 같은 기초의회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검찰 수사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최 의장은 지난해 7월 치러진 하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8천만원을, 최 의장과 함께 의장 자리를 다투던 김모(68.여) 의원은 3천만원을 각각 주씨에게 건넸다.

   최 의장은 "남편의 정치활동을 뒷바라지하려는 주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씨가 최 의장의 돈은 돌려주지 않고 김 의원의 돈만 돌려줬다는 점에 비춰 지역구 국회의원인 남편으로 하여금 구의회 의장 선거에 입김을 넣어주도록 부탁해 달라는 의도에서 건네진 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김재균 의원이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 최 의장을 비롯한 의장 선거의 잠재적 후보자 4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면담했으며, 최 의장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구의원들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광주 시내 모텔에 함께 투숙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의장 선거에 이은 원 구성 과정에서는 김 의원과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미리 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명'으로 간주한다는 소문이 구의원들 사이에 파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부도덕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당의 공천권을 쥐고 기초의회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의장 및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구의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반목과 비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김 의원과 사전 조율을 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결정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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