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관위, 김충환 `지역구 설선물' 발송 조사(연합뉴스)

말글 2009. 1. 13. 22:38

선관위, 김충환 `지역구 설선물' 발송 조사
  선거법 위반혐의..김의원측 "착오로 배송됐다 회수"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서울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설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을 적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3일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주민 60여명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1만원 상당의 멸치상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역구 유권자에게 선물을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설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지역구에 멸치 60여상자가 배송돼 즉각 회수했다"며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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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1-13 21: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