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폭력의원 4명 사퇴 결의안’ 파장은…(문화일보)

말글 2009. 1. 10. 11:20

‘폭력의원 4명 사퇴 결의안’ 파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과땐 정치적 큰 타격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

 

한나라당이 9일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야당 의원 4명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전격 제출했다. 민주당 문학진·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이 대상이다. 강기갑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안도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당 소속의원 172명 전원이 서명했다. 문 의원에게는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 문을 망치로 파손한 혐의가, 강기정 의원에게는 같은 달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물컵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과 사무총장실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이정희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외통위에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 직후 의원 명패를 파손한 것이 사퇴 촉구 이유로 적시됐다.

그러나 사퇴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국회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모두 세 차례다. 지난 2006년 4월 여기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현 무소속), 200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채택을 기습 표결 처리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박병석 정무위원장, 지난해 12월23일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된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이 그들. 이 중 결의안이 실제 통과된 것은 최연희 의원 단 한 건뿐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고 18대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되기까지 했다. 사퇴 촉구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통과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아 야당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당이 MB악법을 처리하지 못해 입장이 곤궁해지자 분풀이로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이들 의원 사퇴가 주목적이라기보다는 2월 국회에서의 실력 저지 차단을 위한 한나라당의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로미·민병기 기자 rom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