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대보름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특별감시․단속 돌입
- 서울시선관위,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2008. 1. 14(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 등을 빙자하여 금품 및 음식물제공 등 선거법 위법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내 유관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면담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위반사례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 29일 실시될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농협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2009. 4. 29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일정표》
시 행 일 정 |
실 시 사 항 |
2. 15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구시군의 장 및 지방의원선거)
※ 국회의원선거는 2008. 12. 30부터 기 등록신청 중 |
4. 14부터 4. 15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4. 20까지 |
선전벽보 첩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4. 22에 |
선거인명부 확정 |
4. 24까지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4. 29(수) |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설날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설날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제주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한 사업소,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지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한 출장소,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과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은 제외.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설날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등 간부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설날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시․도당 이상의 상근 간부에게 의례적인 설날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의 거주지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물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할 수 있는 사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제공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바자회 등을 정치인팬클럽 이름을 밝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 명목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문화예술․체육 등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범위 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구호사업․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입후보예정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의「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설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또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설날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 불가
※ 공직선거 또는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명함은 줄 수 있으나 지지 호소는 불가함.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자료 제공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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