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4.29 재·보선 선거사무관계자 1.29까지 사직해야

말글 2009. 1. 29. 20:17

 4.29 재·보선 선거사무관계자 1.29까지 사직해야

 

2009. 1. 29(목)

 

4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1월 29일(목)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다.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