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9 시흥시장 보궐선거 2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2009. 2. 12(목)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시흥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일수)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를 말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 및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
한편,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접수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각 1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다만, 지하철구내,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안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안됨)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4. 13)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시흥시 |
183,000,000 |
1후보자 기준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 매)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세대수×10%) |
비 고 |
시흥시 |
151,406 |
15,141 |
1후보자 기준 |
<자료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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