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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희·최욱철 2심서 벌금 300만원(연합)

말글 2009. 2. 14. 01:29

‘선거법 위반’ 박종희·최욱철 2심서 벌금 300만원(연합)

 

▼ ‘사전선거운동’ 박종희 2심서 벌금 300만원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3일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공소 내용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도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사전 선거운동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 ‘선거법위반’ 최욱철 2심도 벌금 300만원 ▼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3일 고교 동문 등에게 강원랜드 숙박비 할인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 강릉)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편의 제공 당시 공직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설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편의 제공 규모나 선거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를 방문한 고교 동문과 지역단체 회원 등 수백명에게 숙박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1심 선고 뒤 "강원랜드는 가족형 리조트로 도민과 국민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