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작성과 |
교부세과 |
작성자 |
행정사무관 강성익 | ||
sungikkg@mopas.go.kr | |||
2009년 2월 16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02-2100-4133 011-6297-7029 |
행안부, 범죄예방용 CCTV설치비 특교세 지원 - 경기도에 30억원 지원, 주행차량용 CCTV 342대 확대 설치 - |
□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 서남부권 부녀자 납치사건 등 경기지역내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범인 검거를 위한 주행차량용 CCTV 확충 소요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배정하였다.
□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의 여파로 강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범인 검거에 주행차량용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경기도내 국도 및 지방도에 342대의 주행차량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특별재정지원을 통하여 각종 사건 사고의 예방과 함께 범죄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인 검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 설치계획
참고자료
(단위 : 개소/백만원)
급 지 |
시군별 |
도 지원계획 |
비고 | |
대 수 |
지원액 | |||
|
합계 |
342 |
13,680 |
|
A급 서남부권 6개시·군 (소요대수 전체지원) |
소 계 |
166 |
6,640 |
|
수 원 시 |
40 |
1,600 |
| |
안 양 시 |
16 |
640 |
| |
안 산 시 |
54 |
2,160 |
| |
군 포 시 |
13 |
520 |
| |
화 성 시 |
36 |
1,440 |
| |
오 산 시 |
7 |
280 |
| |
B급 경찰서 미설치시·군 3개시·군 (소요대수 전체지원) |
소 계 |
44 |
1,760 |
|
하 남 시 |
16 |
640 |
| |
의 왕 시 |
18 |
720 |
| |
동두천시 |
10 |
400 |
| |
C급 서울인접 및 1급지( (시군별 5∼ 6개 지원) |
소 계 |
110 |
4,400 |
|
성 남 시 |
16 |
640 |
| |
부 천 시 |
20 |
800 |
| |
고 양 시 |
13 |
520 |
| |
용 인 시 |
5 |
200 |
| |
의정부시 |
6 |
240 |
| |
남양주시 |
6 |
240 |
| |
평 택 시 |
5 |
200 |
| |
광 명 시 |
6 |
240 |
| |
시 흥 시 |
5 |
200 |
| |
김 포 시 |
6 |
240 |
| |
광 주 시 |
5 |
200 |
| |
구 리 시 |
6 |
240 |
| |
과 천 시 |
6 |
240 |
| |
양 주 시 |
5 |
200 |
| |
D급 2·3급지 (시군별 2∼ 4개 지원) |
소 계 |
22 |
880 |
|
파 주 시 |
4 |
160 |
| |
이 천 시 |
4 |
160 |
| |
포 천 시 |
3 |
120 |
| |
안 성 시 |
3 |
120 |
| |
여 주 군 |
2 |
80 |
| |
양 평 군 |
2 |
80 |
| |
가 평 군 |
2 |
80 |
| |
연 천 군 |
2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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