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보도자료

행안부, 범죄예방용 CCTV설치비 특교세 지원

말글 2009. 2. 17. 10:32

보 도 자 료

작성과

교부세과

작성자

행정사무관 강성익

sungikkg@mopas.go.kr

2009년 2월 16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4133

011-6297-7029

행안부, 범죄예방용 CCTV설치비 특교세 지원

- 경기도에 30억원 지원, 주행차량용 CCTV 342대 확대 설치 -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 서남부권 부녀자 납치사건 등 경기지역내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범인 검거를 위한 주행차량용 CCTV 확충 소요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배정하였다.

□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의 여파로 강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범인 검거에 주행차량용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경기도내 국도 및 지방도에 342대의 주행차량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재정지원을 통하여 각종 사건 사고의 예방과 함께 범죄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인 검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 설치계획

 

참고자료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 설치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급 지

시군별

도 지원계획

비고

대 수

지원액

 

합계

342

13,680

 

A급

서남부권

6개시·군

(소요대수

전체지원)

소 계

166

6,640

 

수 원 시

40

1,600

 

안 양 시

16

640

 

안 산 시

54

2,160

 

군 포 시

13

520

 

화 성 시

36

1,440

 

오 산 시

7

280

 

B급

경찰서

미설치시·군

3개시·군

(소요대수

전체지원)

소 계

44

1,760

 

하 남 시

16

640

 

의 왕 시

18

720

 

동두천시

10

400

 

C급

서울인접

및 1급지(

(시군별 5∼

6개 지원)

소 계

110

4,400

 

성 남 시

16

640

 

부 천 시

20

800

 

고 양 시

13

520

 

용 인 시

5

200

 

의정부시

6

240

 

남양주시

6

240

 

평 택 시

5

200

 

광 명 시

6

240

 

시 흥 시

5

200

 

김 포 시

6

240

 

광 주 시

5

200

 

구 리 시

6

240

 

과 천 시

6

240

 

양 주 시

5

200

 

D급

2·3급지

(시군별 2∼

4개 지원)

소 계

22

880

 

파 주 시

4

160

 

이 천 시

4

160

 

포 천 시

3

120

 

안 성 시

3

120

 

여 주 군

2

80

 

양 평 군

2

80

 

가 평 군

2

80

 

연 천 군

2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