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올해 4월로 예상됐던 담양군수 보궐선거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이 한창인데다 상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군수 부존재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군정파행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될 공산도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지법과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이정섭 군수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이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3차 공판은 지난 13일 열렸으나 때마침 법관 정기인사와 겹치면서 추후 공판이 한달 후인 3월13일로 넘겨졌고, 재판부도 새롭게 바뀌게 됐다.
3월 안으로 검찰 구형과 항소심 선고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형량도 직위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4월 보선은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나 이마저도 이 군수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4월 보선은 전년도 10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 사이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이뤄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설령 직위유지형이 선고되더라도 검찰의 상고는 불보 듯 뻔한 상황이다.
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수감중인 이 군수가 용퇴할 의사가 없는 데다 필요할 경우 상고심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선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도 "상고가능성도 있어 물리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4월 보선이 백지화될 경우 이 군수가 출소하는 10월까지는 군수권한 대행체제가, 이후 차기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까지는 '뇌물군수'의 오명을 쓰고 있는 이 군수의 군수직 수행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1년전에는 재.보선을 실시할 수 없는 만큼 4월 보선이 사실상 지방선거 전 마지막 보선"이라며 "임기 중에 1년은 수사와 재판을, 또 다른 1년은 옥살이를 한 군수가 만기 출소한 뒤 버젓이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은 삼삼오오 수근대기 바쁘고, 군수 후보들은 물밑 표사냥에 나서는 등 지역이 사분오열되고 있다"며 "군정 파행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