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두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승계
2009. 3. 4(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국회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이달곤(李達坤)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보가 있어 3월 4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23번 이두아(李枓娥)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국회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된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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