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남해군수 "빌린 돈 갚은 것인데.."(연합)

말글 2009. 3. 10. 10:17

남해군수 "빌린 돈 갚은 것인데.."(연합)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태 남해군수에 대한 첫 심리공판이 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엄상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정 군수는 지난해 7월31일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모 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과 실비 등을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 변호인 측은 "정 군수는 재보궐선거 때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3천200만원과 1천800만원을 빌렸으며 갚으려고 3천여만원을 송금했는데 검찰에서 전체 금액 중 200만원을 문제 삼았다"며 "송금한 통장도 남해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군수는 모두발언에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인데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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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3-06 12: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