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공정택 교육감 벌금 150만원 선고...교육감직 상실형(YTN) 입력시간 : 2009-03-10 17:01 [앵커멘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때 부인의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혜경 기자! 법원이 공정택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했군요? [리포트] 공정택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인이 차명계좌에 4억 3,000여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 때 누락했던 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공 교육감의 재산의 20%가 넘을 정도로 큰 금액인데다, 선거 전에 차명계좌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면 돈의 출처나 경위를 설명해야 하기때문에 공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서 공직자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선거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학원 관계자인 최모 씨에게 1억여 원을 이자없이 제공받아 선거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공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학원 관계자에게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만약 벌금 150만 원 형이 2심과 3심에서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물러나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공 교육감은 재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선고받을 줄 알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