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하반기 재 · 보궐선거 주요일정 (2009. 10. 28 실시)

말글 2009. 3. 10. 19:37

            하반기 재 · 보궐선거 주요일정 (2009. 10. 28 실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09년
5.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후 15일까지(그 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5일까지) 규§2①
6.20까지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등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6.30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 선거]
- 선거사무소설치, 명함배부, 홍보물방송, 전자우편이용 정보전송
선거일전 120일 부터 법§60의2①
7.30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90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의②
8.16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구시군의 장 및 지방의원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상 동) 법§60의2①
8.29부터
10.28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86②
10.9부터
10.13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0.12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①
10.13부터
10.14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0.15부터
10.27까지
선거운동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 법§59, [13일간]
10.17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10.19까지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10.20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0.2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10.23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153,65,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10.28
투 표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선 거 일 법 10 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 장
11.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11.27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이내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정금법§40①
12.27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