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 · 보궐선거 주요일정 (2009. 10. 28 실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9년 5.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후 15일까지(그 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5일까지) |
규§2① |
6.20까지 |
토 |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국회의원 선거]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등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
6.30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 선거] - 선거사무소설치, 명함배부, 홍보물방송, 전자우편이용 정보전송 |
선거일전 120일 부터 |
법§60의2① |
7.30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90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의② |
8.16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 [구시군의 장 및 지방의원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상 동) |
법§60의2① |
8.29부터 10.28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86② |
10.9부터 10.13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10.12까지 |
월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① |
10.13부터 10.14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10.15부터 10.27까지 |
|
선거운동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 |
법§59, [13일간] |
10.17까지 |
토 |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65⑤ 규§29④,30④ |
10.19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154①⑤ 규§77 |
10.20까지 |
화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10.21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10.23까지 |
금 |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153,65,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10.28 |
수 |
투 표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 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 장 |
11.7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11.27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이내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정금법§40① |
12.27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