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징계처분은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회 김모 의원(67)등 2명은 "의회 불참 등을 명목으로 회기 중 14일 출석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등은 소장에서 "의회에 불참한 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징계처분은 (김씨 등이) 중구의회의 다른 의원 5명을 형사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 등 5명은 2008년 8월 뇌물수수 및 성행위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등에 의해 고소당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김 의원 등은 "'2009년 2월 검찰 출석 전 고소취하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요구 건을 철회해 주겠다'는 양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서울 중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회 불참, 의견청취안 심사 불참,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 불참, 조례안 심사 불참을 이유로 회기 중 14일간의 출석 정지를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김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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