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 "음식물 제공행위 2건 고발"

말글 2009. 3. 27. 11:22

경기도교육감선거, "음식물 제공행위 2건 고발"
-교육감선거 선거인명부 11,343,126명  확정

 

2009. 3. 27(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오는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A를 초청하면서 지지 호소하게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정당 당원 C, D, E 3명과 예비후보자 B를 동문모임에 참석하게 하여 지지 호소하게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동문회 회장 F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또한 예비후보자 A측의 초청토론회 자료 작성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 G와 A측 자원봉사자인 H를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당원인 C는 같은당 당원인 D 및 도의원 E와 공모하여 3월 10일 18시경 00음식점에서 개최한 △△지역 당원협의회장 10명의 저녁모임에 예비후보자 A를 참석하게 하여 인사 소개 및 지지 호소하게 하고 135천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지난 13일에는 **대학 ○○동문회 회장 F가 개최한 동문회원 15명의 저녁모임에 예비후보자 B를 참석하게 하여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 호소하게 하고 140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F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지역에서 언론기관 등이 개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송부한 답변서를 현직 공무원 G와 예비후보자 A의 자원봉사자 H가 협의하여 작성․제공한 혐의로 G와 H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4월 8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선거인수가 8,507,660명이라고 밝혔다.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의하면, 인구수는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04,032명이 늘어난 11,343,126명, 세대수 4,295,377세대, 선거인수 8,507,660명이고, 이중 남자는 4,230,283명, 여자는 4,277,377명이라고 하였으며, 이번 선거인수에는 재외국민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15,219명, 외국인 1,164명이 포함된 통계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27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선거인명부는 4월 1일 확정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빈발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언제 어디서든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