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31(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오는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송하성(54세) 후보가 3월 2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 이번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명이 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퇴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투표용지에서 말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퇴 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위원회에는 기표 란에 “사퇴”를 표기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30일까지 발송하는 부재자투표용지에 별도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토록 하는 한편, 부재자투표소와 일반투표소마다 잘 보이는 곳에 사퇴 사실이 기재된 안내문을 붙여 유권자의 혼란을 막는다.
4.8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 송하성 후보의 기표 란에 기표하면 무효가 되는 만큼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법안내 259-4893,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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