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관련 게시글 작성․게재시 안내사항 |
2009. 4. 29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매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의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인터넷사이트의 관리 운영자와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 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선거운동기간(4. 16 ~ 4. 28)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기사를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4.16~4.28)에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이때에도 후보자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는 금지됨)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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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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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〇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포함)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로 등록한 자는 제외)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e-mail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됨
〇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른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〇 이용자(네티즌 등)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입후보예정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함
※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지․찬양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지지,반대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게시할 수 없음(대법원판례)
정당의 홈페이지
〇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〇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
〇 정당의 홈페이지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함.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음
〇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함
〇 이용자들이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특별히 선거에서의 지지권유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포털사이트․일반단체의 홈페이지
〇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
〇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허용사례 예시 》
※ 청소년 단체등에서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제시한 청소년관련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〇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〇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를 게재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〇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팬클럽의 홈페이지
〇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그 대상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〇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음
〇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신문기사 내용 전송은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배부한 행위)에 해당될 것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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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예시 |
입후보예정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
네티즌이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정당의 당원이 그 소속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이면 뭐하나 잘하는게 있어야 찍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닌가?’, ‘이러고도 총선 승리하면 어부지리로 얻는 거겠지요’, ‘□□당 의원들 봐라, △△당 의원들보다 백번 잘 하더라’, ‘이번엔 □□당 안찍는다’, ‘50년후에나 집권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대법원2005도40)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풍자하는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카페운영자에 의한 인터넷 신문을 복사․전송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신문 기사 중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 기사를 복사하여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
후보자 비방관련 게시물 게시행위
“노○○의 나이는 50대, 피부는 70대, 쭈구렁 할배 같은 그의 얼굴은 마치 탈바가지 같다. 조숙한(?) 외모에 비해 정신연령은 쥐뿔도 모르고 데모하는 20대로 느껴진다! 서민을 대변한다고? 체어맨이 서민들의 승용차? 요트가 서민들의 취미?”라는 등으로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로 표현한 내용을 게시한 행위(2003.6.27. 대법원 2003도2570)
<자료제공 - 중앙선관위>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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