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29 국회의원재선거, "3. 30부터 당원집회 당원교육 할 수 없어"

말글 2009. 3. 28. 10:02

4.29 국회의원재선거, "3. 30부터 당원집회 당원교육 할 수 없어"
- "4. 16부터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금지"

 

2009. 3. 29(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와 전주시덕진구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인 3월 30일부터 선거일인 4월 29일까지 정당은 소속당원의 단합 수련 연수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기간중인 4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선거기간중에 동창회 등의 개최를 금지한 취지는 선거 때만 되면 향우회·종친회 동창회 등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성 각종 모임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후보자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며, 또한 소위 선거브로커가 이러한 모임의 개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선거분위기의 과열·타락을 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선거기간중에 개최되는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기간중에 동창회 등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개최 빈도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집회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의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법안내 284-3939,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취재, 정리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