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업체 5개 품목..7개 원료공급업체 추가 검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석면에 오염된 원료(탈크)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업체 ㈜로쎄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탈크는 화장품과 의약품 원료로 널리 쓰이는 분말 형태의 광물질이다. 최근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중국산 탈크에 자연적으로 혼재된 석면이 제조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원료 업체인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공급받은 업체는 화장품업체 1곳과 제약회사 100여개, 의료기기업체 및 병의원 180여곳으로 나타났다.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공급받은 화장품 업체는 ㈜로쎄앙이며 문제의 탈크가 사용된 제품은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10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품목이다.
이에 따라 석면 탈크와 관련해 판매금지된 베이비파우더 또는 화장품은 16개로 늘었다.
식약청은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석면 오염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의원의 명단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덕수약품공업의 원료를 사용한 업체 현황은 파악했으나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 아직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같은 원료를 쓴 의약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회수 조치를 내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덕산약품공업에 대한 추적조사와는 별도로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7곳 가운데 7개 업체가 공급한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수입.제조한 업체는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 7곳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우켐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에 석면이 검출된 덕수약품공업으로부터 석면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우켐텍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면 판매금지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석면에 오염된 탈크는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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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4/06 1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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