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를 오도한 인터넷언론사들에 무더기‘주의’조치
2009. 4. 2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지난 24일에 제8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ㆍ29 국회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1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재선거 및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지지도 등에 대한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 결과가 후보자간 서로 오차범위 이내의 박빙의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제목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대구소리(daegusori.com) 및 뉴스타운(newstown.co.kr), 인터넷뉴스신문고(shinmoongo.net),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pcbtv.net)과 경북인터넷뉴스(gbin.co.kr) 외 이를 매개한 1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각각‘주의’조치하였다.
또한,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홈페이지 포토뉴스란에 게재된 당 대표자 및 당 지도부의 후보자 지원유세 사진 33장을 취합하여 보도한 뉴민주닷컴(newminjoo.com)과 이를 매개한 새무안뉴스(saimuannews.com)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4. 24 현재까지 4ㆍ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 6건, 주의 44건, 공정보도협조요청 2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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