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재 보궐선거란?

말글 2009. 4. 28. 12:32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부재자투표는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단,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과 부재자투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규정에 의합니다.

※ 교육감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① 주민등록지 구·시·군 안의 부재자투표자 :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② 주민등록지 구·시·군 밖의 부재자투표자 : 거소에서 투표
 
 
재선거 실시사유
 
재선거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ㆍ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ㆍ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
에 달하지 아니한 때
ㆍ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ㆍ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ㆍ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
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ㆍ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보궐선거 실시사유
 
보궐선거

ㆍ 대통령이 궐위가 된 때
ㆍ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
☞ 궐원(궐위) : (관직의) 자리가 빔, 또는 결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

 
선거실시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ㆍ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실시
ㆍ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함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

ㆍ 상반기 :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
ㆍ 하반기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


단, 선거일 또는 선거일전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 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함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 번째 수요일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차이점
 
투표시간

ㆍ 오전 6시 ~ 오후 8시

 
부재자투표

ㆍ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과 부재자투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규
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