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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5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받은 뒤 인사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청 전 조사계장 김모씨와 김 전 계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표를 조작해 기소된 윤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55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 수행을 해야함에도 (인사청탁에 개입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을 져 버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구청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슬품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의 부인 송모씨는 김 구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 중인 지난 1월 경기도 과천에서 음독자살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구청장이 관악구 내 인사 비리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부분도 아니고 확인되지도 않아 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사계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구청장과의 인적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공무원인 김씨의 범행으로 공직사회가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인 김씨를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지난해 4월 자신의 고교동창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한 뒤 특정 직원들의 승진을 직접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계장은 근무평가 조작 등을 통해 승진을 지시하는 등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구청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 계장과 같은 날 구속 기소됐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