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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사회의 "'申' 대법관으로서 부적절"(뉴시스)

말글 2009. 5. 19. 08:52

서울가정법원 판사회의 "'申' 대법관으로서 부적절"(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 [2009-05-18 2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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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18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단독 및 배석판사 22명이 회의에 참석, 5시간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으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대법원장의 조치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며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신 대법관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는 단독판사 14명 중 13명, 배석판사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10시 40분까지 이어졌다.

한편 앞서 이날 12시2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는 회의에 참여한 다수의 판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신 대법관에 용기 있는 결단을 재촉했다.

또 이날 정오부터 열린 부산지법 단독판사회의는 4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내리지 못한 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오후 6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울산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밝혔으나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상급심으로는 처음 열린 특허법원도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13명의 배석판사 전원이 참석해 이번 사태를 재판권 침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회의에서도 2시간의 논의 끝에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신 대법관이 사법부 최종심에서 (앞으로)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판사회의는 15일엔 서울동부지법, 북부지법에서, 18일 서울가정법원, 특허법원, 광주고법, 서울서부, 부산, 인천, 수원, 울산,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으며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