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약국 3곳 적발
- 관련자 10명(약사 3, 약국종업원 3, 공급책 4) 불구속 입건
-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한 경우에도 위조 의약품 판매
2009. 5. 28(목)
▲서울시 '특사경'이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사진출처-서울시제공)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단속활동을 통하여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한 약국 3개소를 적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등 약사법 위반혐의로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가 수입상가 등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언론보도를 인지하고 내사 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국에서도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수사를 착수하였다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 3개소에서 판매중인 비아그라를 유상 수거하여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한 결과, 위조 의약품으로 판명되어 ’09.3.24일 3개소를 동시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약국에 보관중인 발기부전치료제 205정을 압수하여 성분 검사의뢰 한 결과, 압수한 약도 모두 위조 의약품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화이자제약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비아그라’ 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 함량 검사결과, 정품의 ‘구연산 실데나필’ 함량 : 100mg 정당 95~105%인데 반해 위조 ‘비아그라’는 정품 함량보다 최고 72%를 초과하였거나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약국은 약품 도매상 직원 또는 방문 판매상 등으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1정당 평균 3,500원~13,000원에 납품받아, 12천원~2만원 가격으로 654정(1,22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나, 처방전과 무관하게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였다.
강서구 소재 ‘00약국’(약사 정 某, 62세, 남)은 ‘06년 중반 경부터 ‘00약품’(인천광역시 소재 약품 도매상) 직원 김 某(50세, 남)로부터 구입하였고, 중랑구 소재 ‘00약국’(약사 최 某, 65세, 남)은 ‘08년 말부터 약국을 방문한 성명불상 50대 남자로부터, 광진구 소재 ‘00약국’(약사 최 某, 66세, 남)은 ‘04년 경부터 상가경비원 이 某(71세, 남)로부터 각각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납품받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성격은 "비록 극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위조한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약국에 보관하고 처방전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된 바, 우리 사회에 위조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이 심각함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강화하여, 약국에 대하여는 수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등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곳에 대하여는 의약품 불법유통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환경을 적극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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