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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위생관리 취약업소 일제점검 한다'

말글 2009. 6. 3. 16:11

서울시, '여름철 위생관리 취약업소 일제점검 한다'
    - 활어횟집, 냉면집 등 여름철 위생 취약업소 집중 점검
    - 수족관물, 냉면육수, 활어 수거 식중독균 등 검사


20909. 6. 3(수)

 

서울시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 오는 6월 10일을 전후하여 하절기 위생관리 취약업소인 활어횟집과 여름 성수식품인 냉면전문 음식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에서는 조리장 및 조리용구의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의 개인위생,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수족관 어패류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활어횟집의 수족관물과 냉면육수, 그리고 주요 수산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활어를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규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수족관물 7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중 10.3%인 8개 업소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족관물에 대해서는 ‘수족관물 관리요령’에 의거 청소 등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횟집 수족관물 관리요령>
 ○ 수족관물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약품 사용금지
    - 관상어용 약품을 수족관의 이끼 또는 거품제거 등으로 사용금지
 ○ 수족관 차광막 설치
    - 직사광선 차단이 필요
 ○ 수족관내 적정 마릿수의 활어 보관
    - 물(水) 1톤당 활어 20~30kg 내외의 적정 마릿수를 보관
    - 적정 마릿수 이상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여과장치 필요
 ○ 수족관물의 교환
    - 수족관물은 7일마다 1회 이상 교환
 ○ 수족관 청소 등 청결
    - 수족관 내부의 청소는 7일마다 1회 이상
    - 플라스틱 배수관의 내부에 축적된 노폐물은 가능한 3월에 1회 이상 제거
    - 여과조의 청소는 약 14일마다 1회 정도
    - 여과조 내의 여과솜 또는 여과스펀지 등은 가능한 2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