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아이스크림, 11개업소 중 4개 업소 위반사항 적발
-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 검출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식품 보관 등 위반사항 적발
2009. 7. 29(수)
서울시내 음식점, 까페, 패스트푸드, 마트 등으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소의 위생점검 결과 대장균군 초과 검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 보관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하절기를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아이스크림, 유음료 등을 제조하는 11개 유가공업소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중인 유가공품을 포함하여 81건을 수거하여 검사했다고 밝혔다.
유가공업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 및 무표시 수입식품 보관 2개소, 생산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1개소,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1개소 등 총 11개 업소 중 4개 업소(36.4%)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이며,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수입식품은 압류 폐기하였다.
한편 아이스크림, 유음료, 분유, 및 치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서울시내 유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아이스크림 2개 품목에서 대장균군(검출 50/1㎖, 100/1㎖, 기준 10이하/1㎖)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행정처분 및 당해 제품에 대하여 회수 폐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유가공업자의 위생의식 함양을 위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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