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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장' 엄수...23일 영결식(YTN)

말글 2009. 8. 20. 09:21

'6일 국장' 엄수...23일 영결식(YTN)


입력시간 : 2009-08-20 00:10

[앵커멘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장으로 엄수됩니다.

장례 기간은 6일로, 일요일인 23일 국회에서 영결식이 거행되며,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 동안 난항을 겪었던 장례 형식과 절차에 대한 정부와 유족들간의 조율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장 거행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6일장은 경제난을 감안한 것입니다.

국회 의사당 앞 광장에 빈소를 차리고 영결식을 23일 오후 2시 이곳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녹취: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임시 빈소를 8월 2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사당에 빈소를 마련하고 영결식을 거행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고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거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재임 중에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30년 만입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를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관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장을 권유했으나 유족 측은 고인의 업적을 감안해 달라며 국장을 요청했습니다.

국장일 경우 영결식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점을 감안해 일요일에 영결식을 하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기간이 9일 이내인 국장은 비용을 모두 국고로 부담하고 장의 기간 내내 조기가 게양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