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상황실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 발언을 한 통장 고발
2009. 8. 24(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승은)는 오는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9일 11:00경 제주시청 별관에 있는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상황실에 있던 공무원 30여명과 통장 100여명에게 주민소환투표운동 발언을 한 통장 ○○○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위반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2009. 8. 24)하였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리·반장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리·반장의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투표일이 임박한 시기에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한 공무원과 통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 행위는 그 위법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엄중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공무원 및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의 주민소환투표운동행위에 대한 막바지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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