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2년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한겨레) | |
한나라 “소환청구 요건 강화” 법개정 추진 관권개입 방지·주민참여 확대는 고민 안해 |
기사등록 : 2009-08-27 오후 07:59:50 기사수정 : 2009-08-27 오후 10:13:55
한나라당이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무산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권력의 독점과 전횡을 견제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시행 2년 남짓 만에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대부분의 국가가 소환을 당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한정해서 (소환)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시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소환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윤근 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소환 청구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하지 않으며, 무능한 공직자나 잘못된 정책도 소환 청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한나라당의 법개정 움직임은 직접민주주의를 보완 강화하는 현대민주주의 흐름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요건을 강화할 게 아니라, 소환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관권 개입을 조사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도 소환 투표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지난 24번의 소환 시도에서 실제 투표까지 이어진 것은 두 번밖에 없었다”며 “지금도 명맥만 유지되는 주민소환 제도를 무력화할 게 아니라, 투표율을 낮추는 자치단체의 간섭 등 유·무형의 압력을 막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2006년 국회를 통과해 2007년 5월부터 시행됐다.
신승근 길윤형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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