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0. 28. 국회의원재선거 대책회의
-신속․정확한 선거법 안내 위해 T/F팀 확대․운영
2009. 9. 2(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9월 2일(수) 10시에 국회의원재선거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등을 참석시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재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때에는 오는 10월 28일에 그 선거를 실시하며, 9월 2일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안산시상록구을(경기)․강릉시(강원)․양산시(경남) 3곳으로 각각 18명, 8명, 14명이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였다.
이번 재선거는 정당마다 향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기회이자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하여 당력을 집중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있어 선관위로서는 이번 재선거를 반드시 공명선거로 관리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대책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지역별 선거양상과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관리․단속․홍보 방안을 마련하되, 특히 위장전입이나 부재자허위신고등을 철저히 방지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투표율제고를 위한 유권자투표편의 확대와 방문홍보단의 홍보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할 재선거와 내년 6월 2일 실시하게 될 6개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선거 등 8가지 동시선거에 대비하여 신속․정확한 선거법 안내를 위하여 기존의 중앙선관위 법규안내 T/F팀을 9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 총 84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중에는 시․도 지도과장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바람직한 감시․단속방향을 시달하고 법규운용역량 제고를 위하여 사례중심으로 그 역량을 점검․평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으며, 9월 2일부터 금년 말까지 법규안내 T/F팀에서 시․도 법규안내 담당직원을 파견 받아 법규 실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9. 10. 28 실시 재․보궐선거 일정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5.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 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6.20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동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
6.30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60의2① |
7.30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 |
법§60② |
8.29부터 10.28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86② |
10.9부터 10.13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10.12까지 |
월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① |
10.13부터 10.14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10.17까지 |
토 |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65⑤ 규§29④,30④ |
10.19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154①⑤ 규§77 | ||
10.20까지 |
화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10.21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10.23까지 |
금 |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153①②,65⑤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10.28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11.7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11.27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12.27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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