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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원 10명중 1명꼴 사법처리(연합)

말글 2009. 9. 22. 10:13

선거법위반ㆍ뇌물 등…영리행위 금지엔 반발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전국 광역ㆍ기초의회 의원들의 비리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3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738명의 9.6%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은 2천888명의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를 차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ㆍ공문서 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ㆍ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ㆍ사기ㆍ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뇌물 사건이 터진 서울의 경우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처벌됐다.

   이어 광역시로는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ㆍ광주 각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이었다.

   이처럼 지방의원 비리가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영리행위 금지 조례' 제정 권고 조치에는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달 말까지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상임위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의회는 행안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과 달리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며 사회통념에 어긋난 현저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내용을 축소했다.

   서울시의회와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상당수 광역ㆍ기초의회들도 전문성 약화 등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영리행위의 범위를 축소 규정하면 위법한 조례에 해당해 재의 요구 대상이 된다"며 "관련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해당 위원회조례에 정한 직무 범위에 대해선 영리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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