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보선 5개 선거구 확정, 어디서 열리나(대자보) | ||||||||||||||||||||||||||||||||||||||||
추석 전후 특별 예방단속, 10월 13~14일 양일간 후보등록, 홍보활동 병행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2009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재선거 4곳, 보궐선거 1곳으로 모두 5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재선거 4곳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경기 수원시장안구, 강원 강릉시, 경남 양산시이며 보궐선거는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1개 선거구이다. <2009.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후보자등록은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5일부터 시작된다.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추후 송부 받은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거소투표) 후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전벽보는 10월 19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10월 2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일전 6일인 10월 22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및 보도할 수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산하 각급 지역 선관위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유권자투표편의 확대와 방문홍보단의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 ||||||||||||||||||||||||||||||||||||||||
기사입력: 2009/09/30 [17:21]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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