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출마자 추석선물 주의보(YTN)

말글 2009. 10. 3. 14:30

선거출마자 추석선물 주의보(YTN)


입력시간 : 2009-10-03 09:25

[앵커멘트]

추석 같은 명절 때면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물이더라도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준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받은 사람까지 처벌되는 것은 물론 준 사람은 나중에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 모 의원의 부인은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 주민 100여 명에게 멸치 한 상자씩을 택배로 보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당선 사례의 성격이 있는데다 다음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며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전이었다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뻔한 중형에 해당됩니다.

중앙선관위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추석에도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기부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을 전후한 20일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추석 인사를 핑계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리거나 선거구민의 모임에 돈이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 선거구민에게 귀성·귀경 버스를 제공하거나 향우회나 종친회에 가서 금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고아원이나 장애인 시설이 아닌 경로당 같은 곳에 가서 선물을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인터뷰:신동필, 중앙선관위 공보관]
"그런 행위를 빌미로 한 선거운동을 막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고아원이나 복지시설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 소속 사무실 상근 직원에게 의례적인 추석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운동 기간에 관계 없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돌리다 적발되면 올해와 내년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거 출마자가 선물을 돌리는 것은 나쁘지만 받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내게 한 법률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수준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도 받은 선물 값의 몇 배나 되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