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8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5.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6.20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동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
6.30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60의2① |
7.30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 |
법§60② |
8.29부터 10.28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86② |
10.9부터 10.13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10.12까지 |
월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① |
10.13부터 10.14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10.17까지 |
토 |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65⑤ 규§29④,30④ |
10.19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154①⑤ 규§77 | ||
10.20까지 |
화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10.21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10.23까지 |
금 |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153①②,65⑤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10.28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11.7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11.27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12.27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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