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10.28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주요일정표

말글 2009. 10. 13. 15:55

 

2009. 10. 28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5.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6.20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동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6.30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7.30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

법§60②

8.29부터

10.28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86②

10.9부터

10.1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0.12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①

10.13부터

10.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0.17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10.19까지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10.20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0.2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10.23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153①②,65⑤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10.28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11.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11.27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12.27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