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국회의원재선거 문답풀이

말글 2009. 10. 12. 17:46

2009년 10월 28일 실시 국회의원재선거 문답풀이

 

이번 하반기 국회의원재선거가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재선거일은 언제인가요?
- 이번 수원시장안구 및 안산시상록구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선거는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과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각각 1회씩 치르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28일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10월 28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로는 현재 도내 2곳 이외에 강원도 강릉시와 경남 양산시 등 총 4곳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실시되며,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이번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하는 행위,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28 국회의원재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이번 하반기 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수원시장안구 1억9천500만원, 안산시상록구 1억5천800만원으로 각각 공고되었습니다. 선거비용은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들의 돈선거 근절, 선거의 평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참고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과 선거권을 가지는 유권자의 자격 및 재외국민의 투표 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5세 이상의 국민 중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번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10월 29일 현재 국회의원 재선거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1990.10.29. 生 포함)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 주민등록은 없으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금년도 2월 12일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소 또는 부재자신고에 의한 투표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재선거 관리경비 부담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재선거의 관리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내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13억7천여만원정도(수원시장안구 약 7억1천4백만원, 안산시상록구 약 5억8천2백만원)이며, 이 경비는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선거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재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10월 8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당해 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에 해당하는 10월 12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10월 9일부터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election.go.kr/)에서 출력하여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하신 분은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6일(10월 22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선거일전 7일(10월 21일)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료/ 경기도선관위)

 

<편집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