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판사)는 10일 학교의 창호공사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의원 김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하반기 창호업체의 브로커 정모(구속)씨한테서 특정 학교에 창호 공사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2월 의원 사무실에서 사례금 500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 의회에서 학교 공사 예산액을 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검찰 조사에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정씨의 예산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5천400만원을 받은 서울시의원 최모(55)씨와 정씨를 고용한 창호업체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학교시설 시공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발주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인사를 브로커를 통해 매수해 공사 수주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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