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0 22:58 CBS사회부 최인수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판사)는 학교 창호공사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 김 모(62)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호 공사 예산 배정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모두 5천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시의회에서 학교 공사 예산을 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업무를 맡아 왔으며,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예산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5천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 최 모(55) 씨와 브로커를 고용해 청탁을 한 혐의로 창호업체 대표 김 모(50) 씨를 구속한 바 있다.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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