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않고 한차례 조사뒤 불구속 기소 전망
한 체포 형식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받을듯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집행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장에 대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일단 자진출석을 유도하되 한 전 총리가 끝내 불응할 경우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7일이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단 하루 정도를 지켜본 뒤 자진출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이르면 18일께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내주 초까지 1∼2회에 걸쳐 한 전 총리가 머무는 장소로 수사진을 보내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 전 총리가 거부하더라도 강제구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했다가 `야당 타압'이라는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를 통해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원칙을 지켰고, 대상이 누구든지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체포할 경우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뒤 내주 중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사가 잘 돼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 전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요구, 검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체포에 응하는 형식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저는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며 묵비권 행사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z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17 10: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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