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창호공사 비리' 사립학교 실장도 구속(연합)

말글 2009. 12. 18. 21:55

'창호공사 비리' 사립학교 실장도 구속(연합)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창호업체의 '학교공사 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7일 업체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사립 A여고 행정실장 박모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작년 가을 창호업체 J사에 고용된 브로커(구속)로부터 "J사가 A여고의 창호 교체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사례금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금품을 받았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처럼 창호업체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른 사립학교의 행정실장 5∼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J사 등 시공회사들이 서울시내 학교공사 예산 심의ㆍ집행권을 가진 인사들을 대거 매수해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올해 관련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J사의 대표 김모(50)씨와 업체의 청탁을 받고 학교 예산을 배정해준 현직 서울시의원 2명, 서울시 교육청 직원 1명, 브로커 2명 등 6명을 잇달아 구속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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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12-17 19: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