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김성수 기자 = 일부 공직자들의 빗나간 '부패범죄행위'가 공직사회를 좀먹고 있다.
공직자 비리와 토착비리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각종 허위공문서작성에서부터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횡령,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삐뚤어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A씨(46)는 승진소요연수에 미달된 5급 공무원의 '보건소장 공로연수 관련 직위승진 검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해당 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난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 15일에는 주민들이 시공한 조경공사에 대해 마치 업체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을 사전에 알고도 완공보고서 등을 작성, 3500만 원 국가보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한 남원시 5급 공무원 B씨(54) 등 3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장어 가공 공장 및 판매장 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 국가보조금 1억6000만 원을 횡령, 이 돈을 자신의 카드대금과 채무를 해결에 사용한 고창군의회 의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가하면 지난 4일에는 농촌지역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 환지청산 및 손실보상금 2억6000만 원 가량을 면 관리 계좌로 받은 뒤 이중 5200여만 원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임실군 6급 공무원 C씨(52)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함께 지난 1일에는 자치단체 공용차량의 주유비를 4년간 허위로 결재, 450여 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을 빼돌린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D씨(60) 등 2명 역시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지난 달 22일에는 하수도 준공 서류 등을 거짓으로 꾸며 건설업자에게 56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한 익산시청 소속 5급 공무원 E씨(54) 등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iks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