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과위, 교육감.교육위원 자격요건 삭제(연합)

말글 2009. 12. 30. 20:49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는 30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의 경우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했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주민소환제를 도입,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각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추천, 주민이 선출하는 `비례대표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제한 삭제와 당원 입후보 규제 완화에 따른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약화 문제를 놓고 교육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30 17: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