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친척간 정치자금 지원은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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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최고위원 17시간 고강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씨 등으로부터 억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24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2009.12.24 jjaeck9@yna.co.kr |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30일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2억원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 의원의 측근 염모씨와 보좌관 홍모씨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대표 공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4천1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의원은 지난해 8월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골프장 대표 공씨로부터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봉투에 든 5천달러를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2만달러와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후원회사무실 직원 겸 부인의 운전기사를 C사에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부탁해 그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원 급여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기고, C사 사장 김모씨 등이 모금한 돈 8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L사 대표 이모씨에게 여의도 `국회위기관리포럼' 사무실의 경비 지원을 요청,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무실 운영비 및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4천1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검찰은 공 의원 기소와 관련, "각종 명목의 비용을 지원받는 등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도 직접 현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기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 의원의 이종육촌 형인 배모씨(구속기소)가 주류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 중 5천만원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공 의원에게 준 데 대해선 "배씨가 정치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친척 간의 정치자금 지원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금품비리를 수사한 결과 행정안전부 국장, 안성시의회 의장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 의원과 현경병 의원, 전 안성시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날 환경부 서기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총 14명을 입건했다.
z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30 17: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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