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입후보 제한직 일람

말글 2010. 1. 30. 10:45

입후보 제한직 일람

 

 Ⅰ. 예비후보자등록제한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음.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
Ⅱ.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의 사직기한 
1. 선거일전 60일(2006. 4. 1.)까지 사직하여야 함.
2.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다.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상기 1․2에 해당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에 사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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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역을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입후보제한직_등_일람(4).hwp

 

입후보제한직_일람.pdf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입후보제한직_등_일람(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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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제한직_일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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