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다음 총선 때 현 지역구 출마 못해 [중앙일보]
2010.01.30 01:12 입력
선거구민에 멸치 돌린 부인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는 선거구민에게 멸치상자를 선물로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56·서울 강동갑) 의원의 부인 최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선거구민에게 멸치를 제공하려 한 기부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엔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다음 선거부터 현재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갑 지역구에서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1995~2004년엔 서울 강동구청장을 지냈다. 부인 최씨는 지난해 1월 설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비서관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2만9000원짜리 멸치상자(1.5㎏) 105개를 배송하다 적발됐다. 당시 선관위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서 멸치상자를 수거하려 하자 최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상자에 붙어 있던 수취인 라벨을 뜯어 삼키기도 했다.
최선욱 기자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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