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1월 25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을 간소화·합리화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께서 알아두셔야 할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신설된 주요선거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2. 2.부터 -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 : 2. 19.부터 - 군의원, 군수 선거 : 3. 21.부터○ 후보자 등록 : 5. 13. - 5. 14. ○ 여론조사 사전신고 시행 : 2. 15.부터 ○ 지자체장 광고출연 상시금지 시행 : 2. 25.부터 |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됩니다.
○ 도시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납니다(§60의2①).
▷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 등록시기가 종전보다 앞당겨져 선기기간 개시일 전 90일(2. 19.)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군(郡)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3. 21.)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전 120일(2. 2.)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60①) 그러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18①)는 금지됩니다.
구 분 |
예비후보자 |
후보자 |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
공무원 |
○ |
× |
○ |
○ |
외국인 |
○ |
× |
○ |
× |
▷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60의3②). 후보자도 이와 같습니다((§93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62④).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됩니다(§60의3①).
▷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등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어,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모두 합산하여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해야 합니다(§82의4).
○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어려워집니다.
▷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60의2②).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의 낙선자’ 인 경우에만 기탁금이 반환됩니다(§57①).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60의2②).
▷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습니다(§60의2③).
□ 사직기한과 후보자등록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직기한이 빨라집니다.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 4.)까지 사직해야 합니다(§53①).
▷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53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60의2④)
▷ 사직대상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가 추가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개정되었습니다(§53①).
○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이 앞당겨집니다(§216②).
▷ 임기만료에 의한 지자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5. 13. - 5. 14.)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은 변동이 없어 5. 20.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5.13-5.19)는 후보자의 신분으로 새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고 이들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다만, 위 기간 동안 후보자의 신분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수가 늘어나고 제한이 완화됩니다.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기존에 비해 ‘5를 더한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더 둘 수 있습니다.(§62②). 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습니다.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수가 종전 5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늘었습니다(§62②).
▷ 선거사무관계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신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면 됩니다(§63②).
▷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이 폐지되어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모두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일정 규격(금액) 내의 윗옷, 표찰, 수기(手旗),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68①).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회자와 연설원 신고 규정이 삭제되어, 후보자등(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신고 없이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79②).
○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판·현수막 및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시·도지사선거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70①).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시 연설하는 모습 외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정당 마크나 심볼 포함)·경력,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의 방영이 허용됩니다(§71④).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시에도 연설하는 모습과 함께 ‘정당명(정당 마크나 심볼 포함,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의 방영이 허용됩니다(§137의2②).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개사(改詞)하지 않은 음악’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79⑩).
▷ 무소속후보자는 당원경력 표시 이외에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84).
○ 각종 신고·제한이 축소·폐지됩니다.
▷ 모든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허용됩니다(§103③).
▷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93①, 정당법§37②).
▷ 당원집회 개최시 상시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신고하면 됩니다(§141②).
▷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색도·규격 규정과 광고위치 및 광고게재신고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69).
▷ 정당의 정강·정책의 홍보 등을 위한 신문광고의 광고위치 및 광고게재신고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137).
▷ 인터넷광고의 사전신고제가 폐지되었습니다(§82의7).
□ 선거의 공정과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선거의 공정을 위한 제도가 신설됩니다.
▷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108③)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는 법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2. 15.)부터 적용되고(부칙§5), 정당· 언론사·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61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86⑦).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2. 25.)부터 시행합니다(부칙 §1).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57의6②).
○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52①). 또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선거공보의 둘째 면 이외의 면에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 게재시 접수하지 않습니다(§65⑩).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고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예외적으로 우편발송을 허용하였습니다(§66⑤).
▷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61②).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후보자에 한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 이내로만’ 가능합니다(§82의4①). 또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 전송할 때는 그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82의5②).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이 연장되어(오후 10시~오전 7시 → 오후 9시~오전8시) 이른 아침 확성기 소리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줄어듭니다(§102②).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108⑥).
□ 투·개표가 보다 합리화됩니다.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이 아니라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1-가, 1-나 등으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가 표시됩니다.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추첨하여 결정합니다(§150⑦).
○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단독 출마할 경우 ‘무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됩니다(§191③).
□ 선거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커집니다.
○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도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263-§265)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265의2①).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263) 또는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265)로 인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낙선자’도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되어 치르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266②). 이 외에도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에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은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266③).
○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취임·임용될 수 없거나 퇴직되는 직에 ‘공무원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이 새로 포함됩니다(§266①).
□ 기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군 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합니다(§47⑤).
○ 불법적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었던 50배 과태료가, 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로 조정됩니다(§261⑥).
○ 투표의 비밀보호와 매표 행위의 방지를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166의2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56②).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현수막 게시는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에 한하여 허용됩니다(§118).
○ 지자체장의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통합하고, 기부행위 제한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되었습니다.
○ 등록 및 변경등록대상 정당의 간부의 범위가 일치되도록 했고(정당법 §12-14),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산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30).
○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정치자금법 §6),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습니다(§12①).
○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장 후보자 등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업적·공약 등과 같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15).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26의2), 정당은 이를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28③).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조화시켜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 개정된 법규정을 선거일정에 따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을 안내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선관위가 개최하는 선거아카데미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셔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중앙선관위[선거정보20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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