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공무원선거개입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강력 단속
- 중앙선관위, 21일 전국 일선 국․과장 대상 6. 2 지방선거 특별대책회의 개최
2010. 1. 2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월 21일 대전광역시 리베라호텔에서 중앙 및 전국 선관위 간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돈 선거와 공무원 줄서기 근절 등 대책마련을 위한 지방선거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6․2지방선거는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져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고 사상 최대의 업무량이 예상되는 8개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 비방․흑색선전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짓고 이를 중점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직적이고 은밀한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시․도 단위로 경험이 축적된 단속요원으로 편성한 광역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달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예방활동 강화 및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활동 총력 전개
【과열․혼탁선거구 특별관리】선거과열로 돈 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을 과열․혼탁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특별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고강도의 단속활동을 벌이고, 과열․혼탁선거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과거 선거시 발생하였던 선거범죄 유형을 분석하여 해당 선거구에 적합한 특별단속대책을 강구․시행하기로 하였다.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엄단】지방선거에서는 종전부터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 등으로 관권선거 논란이 반복 제기되어 왔으므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모임․단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하여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비방․흑색선전행위 엄중 대처】비방․흑색선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성명․논평, 언론보도, 각종 집회, 인쇄물, 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방․의혹제기 사례를 수집하여 신속한 법률검토 및 조사․조치 등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비방내용 등의 광범위한 확산을 차단하고 확인된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제 강력시행】포상제 및 과태료부과제도를 통해 역대선거에서 선거분위기가 확연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공명선거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품기대 심리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위반내역 공개 및 소속기관 통보】후보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고발 조치한 주요 사례는 언론에 수시 공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자가 정당인, 공무원, 법인․단체 소속원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위반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 및 기관․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르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유권자에 대한 선거서비스 확대 및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
선거법 등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규안내센타’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예비후보자 편의를 위하여 ‘법규안내 메일링서비스’와 각종 신고․신청의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선거사무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선거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후보자 정보, 투․개표자료 검색, 투표소 위치 확인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사무원을 엄격히 검증한 후 위촉하고,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선정하여 축제 분위기의 선거로 유도하기 위해 ‘밝은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투표활동보조인 지원․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서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에 대해 수작업의 예와 같이 육안으로 전량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지난 지방선거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정책선거운동을 이번 선거에서 정착시키기 위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아젠다 개발․활용 및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 매니페스토 확산운동을 펼쳐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촉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분야별 기본정책 및 주요 선거공약과 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을 선거기간 중 정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유권자 선거참여 제고로 범국민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이번 지방선거는 사상최초로 1인 8표의 투표로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지방선거 역시 투표율이 하락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위원장 담화문발표, 종교지도자간담회, TV․라디오, 인터넷,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캠페인을 이용하여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유권자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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